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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변칙증여' 선고 또 연기

이대욱

입력 : 2005.02.14 16:21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최근 낸 추가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14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동안 심리해온 재판부가 지난 2일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데 이어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허씨 등은 주당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주당 7천7백원에 이재용씨 남매에게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