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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증여' 선고 또 연기

우상욱

입력 : 2005.02.14 11:5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최근 낸 추가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14일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넘게 심리를 계속해온 재판부가 지난 7일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데 이어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삼성 에버랜드가 지난 96년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8만5천원이 넘는 주식을 7천7백원이라는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0년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