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저조했지만 상속·증세세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1조7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법률에 면세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됐기 때문으로 재경부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백1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데 그쳐 당초 예산의 목표치보다 4조원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