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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총선 때 전남 해남에서 벌어진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당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15일쯤 이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 모씨와 운전기사 김 모씨 등 이미 구속된 측근 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당시 열린우리당 선거 진영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도청 사실을 알았는지와 도청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