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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결빙구간 사고, 운전자 책임 80%"

심석태

입력 : 2005.02.13 19:54|수정 : 2005.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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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눈길에서 감속을 하지 않고 차를 몰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본인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눈길에서 사고가 난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굽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피해액의 20%인 5천6백여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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