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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대물보상 반드시 가입

고철종

입력 : 2005.02.13 19:52|수정 : 2005.02.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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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최소 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도 올라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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