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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종
입력 : 2005.02.13 19:52|수정 : 2005.02.13 19:52
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이른바 고용창출형 기업들에 대해 창업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 1명당 100만원씩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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