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운전자들도 대물배상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