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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된 미국비자 재사용 못한다

방문신

입력 : 2005.02.13 11:01


주한 미국 대사관은 분실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를 이용한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분실신고된 미국비자의 재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가 첨부된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이후 다시 이를 되찾더라도 미국비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 대사관은 그러나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 분실했다가 되찾은 여권에 부착됐던 미국 비자를 첨부하면 조기에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