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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곽상은

입력 : 2005.02.13 09:36


대법원은 고갯마루 근처 비탈길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다 교통단속에 적발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등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앞차가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추월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태안의 한 고갯마루 근처 오르막길에서 트럭을 앞지르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