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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와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21살 황모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해 황 씨를 석방했습니다.
지난해 5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던 이 판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