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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첫 사법처리

남주현

입력 : 2005.02.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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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낸 사람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노조 간부가 사법처리 됐습니다.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간부 35살 전 모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80데시벨이 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