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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은 잘못"

이대욱

입력 : 2005.02.11 19:59|수정 : 2005.0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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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합당한 근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음주량 재측정을 거부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국가가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버스 운전을 하던 도 모씨는 지난 2000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도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양주 5잔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양주 한잔을 50ml로 보고 당시 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로 계산해 운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도씨는 그러나 자신의 마신 양주잔 용량이 30ml에 불과한 것을 알아내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씨의 요구는 묵살됐고, 도씨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직장까지 잃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의 음주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것은 잘못으로,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도씨가 어렵게 얻은 직장까지 잃게 된 만큼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정찬/변호사 : 일방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잘못된 음주측정으로 직장마저 잃게 된 도씨는 이후 좌절 속에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돈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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