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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사망사건 정보공개' 상고키로

심영구

입력 : 2005.02.11 15:39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 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기록을 공개할 때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록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양과 심양은 지난 2002년 6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로에서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졌으며 가해 미군 운전병과 관제병은 미 군사법정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을 받고 출국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