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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변에도 묘지 설치 가능

차병준

입력 : 2005.02.11 14:27


보건복지부 장사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는 현재 도로나 철도 등에서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묘지나 납골묘를 도로나 철도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장사 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호화납골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는 50센티미터, 점유 면적은 1.96평방미터로 각각 제한하고 설치 시설물로 비석 1개와 상석 1개 이내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