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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주민등록 말소자 특별 재등록
김범주
입력 : 2005.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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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일제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재등록을 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는 최대 10만원까지인 등록지연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줄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발급비와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읍면동장과 사회복지 담당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재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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