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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민규제법 통과...한인단체 등 반발

김호선

입력 : 2005.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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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등 이민규제를 내용으로 한 리얼 ID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인단체들은 국가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통과된 이번 하원 법안은 실제 안전보장보다는 이민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