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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 주행중 탈출, 보험사 책임"

이대욱

입력 : 2005.02.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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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서 성폭행을 피해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이 차량의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행을 피하려고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 다친 25살 최모씨가 자신이 뛰어내린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치료비 등 8천 5백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느꼈을 극도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성폭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위에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