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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인 홈페이지 비방글 유죄"

손석민

입력 : 2005.02.10 19:41|수정 : 2005.02.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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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린다, 선거 기간 중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테두리를 정한 법원판결,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는 독재자의 딸로서 출마 자격이 없으며, 아버지를 대신해 봉사활동에 나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독설은 16차례나 계속됐고 김씨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 유권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선거의 공정성 확보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지지나 반대 글을 올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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