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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추모공원' 항소심도 서울시 승소
정성엽
입력 : 2005.02.10 15:03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서울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정책 방향에 반대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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