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행위가 노동부에 적발된 것만 연간 3천6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 중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고용기간 중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구인자로부터 받도록 돼 있는 소개료를 초과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전액을 받아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선업체가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소개요금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업을 시키거나, 근로자 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을 받는 행위, 유흥업소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 금지업소에 19세 미만자를 소개하는 행위도 자주 적발되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