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선거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인 김씨는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 등을 16차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