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중 618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은 618억원,예금주는 12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찾지못하게 된 가입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신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따져본 뒤 권리를 행사해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