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투자공사법과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등 모두 92개 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92개 법안 가운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과 부패방지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모두 80개에 달하고, 공무원연금법 등 12개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 정부가 요청한 55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반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법사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과거사법과 사학법은 상임위 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