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 사업장에 사용중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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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있는 공장의 악취, 또 축산농가 밀집지역의 악취. 이런 악취가 많이 나는 공단 내 공장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김정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0일) 부터 발효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 지사는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기존 법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악취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오늘부터는 악취 관리법에 따라 직접적인단속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필요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빠르면 다음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다른 광역시도도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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