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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입력 : 2005.02.09 19:49|수정 : 2005.02.09 19:49
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발효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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