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을 향해 발사된 적국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요격에 나섰을 경우 국회에 사후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문민 통제'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탄도미사일 요격대처시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각료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 국회보고도 의무화하지 않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