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PC방 등에 부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PC방에서 컴퓨터 장기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에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컴퓨터를 오랫 동안 사용할 때는 가끔씩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