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유족과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 서류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군 당국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상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