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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쇠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정성엽

입력 : 2005.02.07 19:45|수정 : 2005.0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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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가친척 모이다 보면 다른 가족에게 운전대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 열쇠 내주기 전에보험 내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김 모씨는 재작년 8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이 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김씨의 형 소유.

결국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 형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의 형은 직계 가족만 해당되는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김씨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기석/변호사 :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차 키를 맡겨선 안된다.]

재판부는 대신 숨진 이씨의 유족들에게 줄 배상금 8천7백만원은 김씨 형제가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소 김씨가 차를 몰아도 형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조건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코 자동차 열쇠를 주고받다가는 이처럼 거액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직접 물어주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친척이 차를 몰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운전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차량 이용 하루 전까지 보험사에 연락해 한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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