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갈등 사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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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환경 관련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개발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환경, 시민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지율스님의 단식을 불러온 천성산 터널공사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에 이미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만 내세워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에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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