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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장 업무성과 미리 계약

박진원

입력 : 2005.02.07 19:47|수정 : 2005.02.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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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젠 공직도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외교관도 어설프게 하다가는 자리 보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사들도 업무성과에 대해 미리 계약을 맺고 지키지 못하면 퇴출도 감수해야 합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1급 상당 이상의 재외 공관장들은 외교통상부 장관과 업무성과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장관이 제시한 '외교 비전'에 따라 투자를 얼마만큼 유치하겠다든지 국제행사를 끌어오겠다든지 현지 교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든지 하는 자신의 성과 목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인사와 보수면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퇴출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김성환/외교부 기획관리실장 : 고객인 국민에서 얼마나 편리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결과를가지고 업무를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관장들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반기문 장관은 오늘(7일)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외교부에 온정주의는 설 땅이 없다"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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