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금품살포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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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검찰이 엄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형성된 '깨끗한 선거풍토'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4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총선보다 투표율이 크게 낮은 재보궐 선거는 부정행위로 당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선거에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유지하느냐 여부가 걸려있어 선거가 과열될 여지가 많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올 한해 동안 농·축·수협 등이 임원의 80%를 뽑는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풍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따라서 각종 선거 분위기를 초반에 다잡지 않을 경우 지난 17대 총선에서 형성된 공명선거 풍토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안창호/대검 공안부장 : 돈을 준 사람만 단속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돈을 받은 유권자도 엄단해서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모두 합해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후보 역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 사무실 등에 대해 필요하면 적극 압수수색하고 금품 살포의 경우 계좌를 추적해 증거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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