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금은방 주인에게 보석을 처분해주겠다며 다이아몬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살 곽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달 말 친분이 있던 종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6천 7백만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곽씨가 이달 초에도 종로의 다른 금은방에서 다이아몬드 2개를 훔치는 등 최근 두달간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7억 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