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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학생' 자살, 학교도 책임있다'

이대욱

입력 : 2005.02.06 19:37|수정 : 2005.02.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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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교내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강원도 원주 모중학교 3학년이던 이모양은 어어니에게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왕따 피해학생 어머니 : 점심시간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아이들이 나만 따돌리고, 밥도 못먹고 있어.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전학시켜줘, 그러더라구요]

이양은 몇 시간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양이 남긴 유서에는 반년 가까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담임 선생이 이양에 대한 왕따 사실을 알고도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한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 있는 강원도에게 5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현우/변호사 : 학교나 교사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배려나 보호조치를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적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왕따 피해를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학생이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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