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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함부로 먹으면 처벌한다

이재철

입력 : 2005.02.06 19:14|수정 : 2005.02.06 19:14

자라, 산개구리 등 32종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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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야생동물로 '몸보신'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개구리와 자라 같은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재철 기자입니다.

<기자>

쌀가마니를 벗기자 커다란 멧돼지가 축 늘어진 채 숨져있습니다.

목덜미에는 올무에 눌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이런 불법 밀렵탓에 야생동물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려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먹으면 처벌받는 동물은 자라와 산개구리, 노루, 멧돼지, 구렁이 같은 32종입니다.

이 32종의 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보관, 판매 또는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도 먹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육한 동물을 먹거나 밀렵, 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구렁이, 맹꽁이는 물론 자라, 도마뱀 같은 야생동물도 허가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독사를 잡아도 되고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황소개구리나 붉은귀 거북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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