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 등 151명은 5일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은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인구 30만에서 50만 규모의 자족형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대통령 소속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와 건교부 산하 행정도시 건설청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건설비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열린우리당 간사는 "5일 제출한 특별법은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전부처나 착공시기 같은 쟁점사항은 오는 14일 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