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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당첨제한 완화

이은종

입력 : 2005.02.04 19:51


<8뉴스>

과거 5년에서 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교 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이 허용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됐던 4만9천명 가량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