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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대폭 수정' 불가피

이대욱

입력 : 2005.02.04 19:51|수정 : 2005.02.04 19:51

"경제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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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벌여온 3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일단 환경단체가 이겼습니다.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동기.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도 없이 지난 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염원을 줄여서 계산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매립공사로 만들어질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으며 정부가 제시한 수질 개선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개발이라는 사업 목적도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내렸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병모/원고측 변호사 :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관해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이 있는 한 변경 의무가 있다.]

오늘(4일)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공사를 취소하거나 판결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조제 공사 등을 중단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은 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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