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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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에 시작된 새만금 매립공사에 대한 대폭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매립공사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농림부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라북도의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재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공사로 만들어질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는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경제성 평가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발견된 만큼 현재 상태로 공사를 계속해서는 원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새만금 매립면허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내렸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공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판결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매립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새만금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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