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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간부 구속영장 "채용청탁 2억3천만원 수수"

홍순준

입력 : 2005.02.04 17:08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4일 채용 청탁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조 수석부지부장 44살 정 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치러진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10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을 받는 등 이들 간부 3명은 16명으로부터 모두 3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조간부와 브로커 40여 명 등을 상대로 추가 혐의자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