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전라북도의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재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한 재판부측의 설명 내용입니다.
-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사법부가 농림부에 이러저러하게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명령할 수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청이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재량권을 줘서 재처분하게 하는 것 뿐. (의무이행소송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
- 공사중지는 본안과 관계없다.
2005년 12월부터 물막이공사가 재개되고 그때까지는 보강공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에 긴급성이 없어 이번에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가 12월 2.7㎞구간 공사를 재개할 경우 원고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민사)을 내거나 집행정지신청(행정)을 할 수 있다.
- 농림부가 재량으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게 원고들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때 다시 변경처분취소소송을 내야한다.이래서 조정권고안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본안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공사중지 소송까지 포함, 법정분쟁이 되풀이된다.
-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면허를 취소·변경해야 하게 됐으므로 농림부는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한다.
-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1. 당초 농지용도로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전라북도는 임해공업단지,
관광단지를 요구하는 등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
2. 농업용수(4급수 이상)로 수질을 유지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3. 경제성분석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편익을 과대계상, 이중계산하는 등의 오류.
농지로 면허 받아놓고서 경제성 분석할때는 도시 용지, 산업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익을 편익에 포함. 만경수역 수질관리에 막대한 비용 투여로 경제적
타당성 떨어져.
4. 갯벌가치에 대한 평가부족. 정부는 97년 람사협약 가입, 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갯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갯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모두 농림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몫. 매립면허를 레저단지로 다시 받든, 산업용지로 다시받든 향후 새만금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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