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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심석태

입력 : 2005.02.04 14:19

"경제·사업타당성 없다"


<앵커>

지난 91년에 시작된 새만금 매립공사에 대해 법원이 현재의 공사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전라북도의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재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발견된 만큼 현재 상태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새만금 매립면허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내렸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오늘(4일)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공사를 취소하거나 판결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사업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킬로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 대한 보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간척사업 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여명은 지난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