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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중단", 전북 반발 예상

곽상은

입력 : 2005.02.04 10:29

"공사 실익·경제성·사업 타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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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매립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상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01년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돼 3년반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조금전 내려졌습니다.

기본적인 판결 취지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는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환경단체들이 낸 새만금 매립공사 면허를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매립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공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고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진행중인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시행 14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항소를 적극 검토중입니다.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요구해온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소송은 오늘(4일)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논란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와 환경단체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정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지만 정부측에서 이를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