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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권애리

입력 : 2005.0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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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 강북, 강서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은 구역별로 20층에서 4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발표해 원효로, 만리재길, 경인로 등 13개 주요 간선도로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12곳이 이미 이와 같이 주변 건물 최고높이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강북, 강서 지역에 이어 올 하반기에 시흥대로 등 10곳이 추가로 최고높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