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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근 '지하철 소음피해' 보상해야

이대욱

입력 : 2005.02.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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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처 지하철 지상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법원이 서울지하철공사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 상계동 모 아파트 주민 716명을 상대로 낸 소음으로 인한 배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공사는 아파트 주민에게 2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 환경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은경우 위법 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