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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위헌"

정성엽

입력 : 2005.02.04 08: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옛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등위가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모씨는 지난 1999년에 수입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