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부지에 기숙사나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과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학부지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