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기업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을 계열사에 비싸게 판 혐의로 고소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산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원 24명은 재작년 "두산이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기계사업부문을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에 비싸게 팔아 5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박 회장 등 관련자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 실사 대신 사후 실사를 벌여 두산이 메카텍에 70억여원을 정산한 만큼 박 회장 등이 두산 메카텍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