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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런건 안돼요"

한승희

입력 : 2005.02.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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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같은 비용은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 한 달을 맞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확한 활용 요령을 한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와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등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같은 공과금, 신차 구입비입니다.

그밖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연간 5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줍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단말기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곳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분석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84만개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백만개까지 늘려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